ⅰ) 생략침해, 불완전 이용침해 //
침해물건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중요성이 낮은 구성요소를 생략하여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보다 열악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른바 생략발명으로, 이와 같은 생략발명에 일정한 구성요소를 부가한 것을 불완전이용발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특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특허침해의 기본적 유형인 문언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그대로 침해물건 등에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구성요소의 일부를 결여한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이 문언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균등침해에 관하여 보면, 생략된
구성요소의 기능, 방식 및 효과를 다른 요소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서 말하는 구성요소의 생략이란 위와 같은 균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경우는 균등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침해물건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침해물건 등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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